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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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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전기차 정액 10만 원) 본세와 지방교육세 30% 합산 세액표.지방세법 대조 Inside On Auto
세금·유지비

자동차세 1월·3월·6월·9월 연납 공제율(연세액 4.58%~1.25%)과 배기량·전기차·차령별 세액 계산표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1,000cc·1,600cc·2,000cc·전기차) 연간 자동차세와 차령 경감률(최대 50%), 2026년 기준 1월(연세액의 약 4.58%)·3월(3.76%)·6월(2.52%)·9월(1.25%) 연납 공제율 및 1월 납기 연장(2월 4일 마감) 기준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