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3월·6월·9월 연납 공제율(연세액 4.58%~1.25%)과 배기량·전기차·차령별 세액 계산표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1,000cc·1,600cc·2,000cc·전기차) 연간 자동차세와 차령 경감률(최대 50%), 2026년 기준 1월(연세액의 약 4.58%)·3월(3.76%)·6월(2.52%)·9월(1.25%) 연납 공제율 및 1월 납기 연장(2월 4일 마감) 기준을 정리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부과되지만, 1월·3월·6월·9월에 1년 치(또는 하반기분)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내는 ‘연납(연세액 일시납부)’을 신청하면 납부 이후 남은 기간의 세액에 대해 5% 공제이율을 적용받아 연간 세액을 약 4.58%(1월 기준)부터 약 1.25%(9월 기준)까지 아낄 수 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와 행정안전부 공고를 바탕으로 배기량별 세액과 시기별 연납 공제율을 계산했다.
자동차세 고지서에 찍히는 최종 납부액은 배기량(cc)에 세율을 곱한 ‘자동차세 본세’에 그 본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이다.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연세액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차(1,000cc 이하)는 6월과 12월로 나누지 않고 매년 6월에 1년 치가 한 번에 고지된다.
배기량 1,000cc·1,600cc·2,000cc 승용차와 전기차의 연간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본세 세율은 세 구간으로 나뉜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배기량 상한 없이 모두 cc당 200원이다. 따라서 1,598cc 준중형 승용차(아반떼·K3 급)의 신차 기준 연간 총세액은 본세 22만 3,720원에 지방교육세(30%) 6만 7,110원을 더한 29만 830원이고, 1,999cc 중형 승용차(쏘나타·K5·스포티지 2.0 급)는 본세 39만 9,800원에 지방교육세 11만 9,940원을 더한 51만 9,740원이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차종이나 모터 출력과 무관하게 본세 연 10만 원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3만 원)를 더하면 신차든 구형이든 연간 총 13만 원 고정이다. 다만 전기차는 처음부터 정액 최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와 달리 연식이 오래돼도 차령 경감(최대 50%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1·3·6·9월 연납 시 연세액 대비 공제율(4.58%~1.25%)과 차령 경감 중복 계산

내연기관·하이브리드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신규 등록 후 만 2년까지(1~2년차)는 100% 세액을 내고,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어 12년차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예를 들어 신차 때 연 51만 9,740원을 내던 1,999cc 승용차는 7년차(25% 경감)가 되면 약 38만 9,800원, 12년차 이상(50% 경감)이 되면 절반인 약 25만 9,870원으로 내려가며, 이 경감된 세액에서 다시 연납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연납 신청 시기 | 통상 신청·납부 기간 (연도별 확정 일정) | 공제 대상 잔여기간 및 산식 | 연세액 대비 실질 공제율 |
|---|---|---|---|
| 1월 연납 (가장 유리) | 통상 1월 16일 ~ 1월 31일 (※2026년은 2월 4일까지 연장 마감) | 2월 ~ 12월 (11개월분 세액 × 5% 공제) | 연세액의 약 4.58% 절감 (1,999cc 신차 약 2만 3,800원 공제) |
| 3월 연납 | 통상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 12월 (9개월분 세액 × 5% 공제) | 연세액의 약 3.76% 절감 (1,999cc 신차 약 1만 9,500원 공제) |
| 6월 연납 | 통상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 12월 (하반기 6개월분 세액 × 5% 공제) | 연세액의 약 2.52% 절감 (하반기분 세액의 약 5%) |
| 9월 연납 | 통상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 12월 (3개월분 세액 × 5% 공제) | 연세액의 약 1.25% 절감 (제2기분 세액의 약 2.5%) |
지자체 자동차세 연납 월별 공제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연납 공제이율(5%)은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의 세액에 적용된다. 따라서 1월에 선납하면 2~12월분(11개월) 세액의 5%를 감면받아 연간 총세액의 약 4.58%를 아끼고, 3월 신청 시 4~12월분(9개월)에 대해 연세액의 약 3.76%, 6월 신청 시 7~12월분(6개월)에 대해 연세액의 약 2.52%, 9월 신청 시 10~12월분(3개월)에 대해 연세액의 약 1.25%(제2기분 고지 세액 기준 약 2.5%)를 감면받는다.
연납 신청 기간은 법령상 매년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가 통상 납기이지만, 주말이나 설 연휴·공휴일 여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실제 마감일이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마감일을 통상의 1월 31일이 아닌 2026년 2월 4일까지로 연장해 운영했다. 따라서 2027년 이후에 연납을 신청할 때도 기본 일정(16일~말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되 해당 연도 위택스(WeTax)·이택스(ETAX)의 확정 마감 공지를 확인하면 된다. 한 번 연납한 차량은 다음 해 1월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연도 중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이전·말소일 이후 잔여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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