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대조 Inside On Auto자동차세 1월·3월·6월·9월 연납 공제율(연세액 4.58%~1.25%)과 배기량·전기차·차령별 세액 계산표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1,000cc·1,600cc·2,000cc·전기차) 연간 자동차세와 차령 경감률(최대 50%), 2026년 기준 1월(연세액의 약 4.58%)·3월(3.76%)·6월(2.52%)·9월(1.25%) 연납 공제율 및 1월 납기 연장(2월 4일 마감) 기준을 정리했다.